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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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(감사인의 선임)에 의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(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)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1. 외부감사인명 : 삼정회계법인


2. 감사대상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


3. 선 임 일 : 2026년 2월 10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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